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3900 추가 질문 티유브이슈드 | 2012-04-17

저의 질문은
인보이스(송장)는 외화로 하고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따로 기재)
세금계산서는 원화로 발행하고 하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보이스는 세무상의 법정증빙영수증이 아니고 거래 당사자간의 내용이므로 세무문제와 상관없으며, 세무상으로는 세법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해당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