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법 제122조 관련 한무컨벤션 | 2012-04-17

수고하십니다

타지역 관할세무서에서 당사와의 거래가 있는 업체의

거래내역에 대해 자료제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문에 상기의 법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만약 당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국세공무원 등의 정당한 질문 조사권에 응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