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일부 부실금액을 대비하여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을
당사는 만기보유증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회사채 150억, 만기보유증권 4.5억 당사입금액 145.5억>
회사채는 당사만 발행한 것이 아니고 여러회사가 같이 발행하였습니다
3년만기시 타사의 부실금액이 전체 후순위채권보다 많이 발생하여
당사는 4.5억을 전액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 이때 회계처리는 어떤 계정으로 합니까?
기타자산처분손실? 사채이자?
2. 세무상손금인정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후순위채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처리후 만기시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과의 차액을 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하며, 세무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