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민세(재산분) 납부관련 문의 | 2012-04-17


안녕하세요.
당사는 지자체에서 100%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 시 및 구의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년 말에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각 조례의 내용 중 100% 감면에서 75% 감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질문1) 대행사업의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는 지자체인데, 이 경우도 당사가 주민세(재산분)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지방세법 제77조(비과세)에는 국가 및 지자체등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질문2) 자동차세에 대한 질문으로, 자동차도 모두 지자체명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자동차세를 내야하는지요? 또한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등은 부과를 하는데, 당사가 자진신고/납부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주민세 재산분은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로 사업소(계속 사업을 수행하는 인적ㆍ물적설비장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국가 및 지자체의 소유와는 관계없습니다.

2. 자동차세는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므로 귀사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국방, 경호, 경비, 순찰, 소방 등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