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 잉여금이 많아서 2012년도 자본전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임의적립금이나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해 놓은 금액이 없는데
절차와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잉여금을 바로 자본전입 할 수 없으며, 이익잉여금을 법정준비금으로 전입된 재무상태표를 정기주총에서 승인받아야 객관적으로 무상증자가 가능한 재원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무상증자(자본전입)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잉여금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했다는 사실을 정기주총에서 승인된 이후에 자본전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