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료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문의
| 2012-04-1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④항
④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개정 2000.12.29, 2001.12.31, 2012.2.2>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질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4항 1조 중 정기예금이자율은 소득세법에서 고시한 이자율로 해야하는 것인지, 부가가치세법에서 고시한 이자율로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근거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자율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예금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간 1,000분의 40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