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업체에서 발주한 제작품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업체에서 DDP(DELIVERED DUTY PAID)조건으로 수주하였고 이일본업체는 A업체로 부터 받은 제작품의 일부를 일본 현지에서 제작하고 나머지 일부를를 당사에서 제작하여 국내 A업체에 납품하였읍니다..
1.당사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업체와 계약에 의거 일부제품(재화)제작 및 용역제공(조립 후 국내 A업체에 납품: 운송비는 일본업체 부담) 하였을때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영세율 대상인지?
일본업체는 제작 후 보세구역에 다시 입고하여 출고하면 영세율 대상이 될거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
답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