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영자문료 지급방식의 변경 시 세금계산서 이진호님 | 2012-04-17

당사는 경영컨설팅회사와 16주간의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용역대금은 4주마다 1회씩, 총 4번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규정하였습니다.
실제 용역은 제공되었지만, 용역의 범위 및 관련 결과물에 서로 논의할 사항이 생겨 용역기간중용역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용역완료 후 30일내에 일괄지급하기로 양자가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상 지급방식과 다르게 용역완료 후 일시에 대가를 지급할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처리 시 매입세액불공제등의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며, 대가의 수수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대가의 수수여부와는 상관없이 용역의 공급시점에 발행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 용역완료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대가는 나누어서 받든지 한꺼번에 받든지는 세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역계약기간이 6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용역의 완료시점이 아닌 대가를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