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숙사용 아파트매입시 안분기준 (주)덕양에너젠 | 2012-04-17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구매시 (예를 들어 3억)

토지 건물로 안분하여 장부등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면적*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은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상기 토지와 안분하면 되는지?
아니면 건물의 각 구조지수,용도지수등 지수를 구하여 기준가액으로 안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사원용 기숙사로 취득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면적*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은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상기 토지와 안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