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도금 티유브이슈드 | 2012-04-17
안녕하세요
해외에 있는 지점 사무실에 국내에서 전도금을 년초에 USD 10,000을 송금하고
사용한 금액을 증빙과 함께 정산해오면 (예USD 7000을 사용하면 USD 7000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처음4/20 USD 10,000을 지급할 때 저희 외화통장에서 직접 송금한 후
장부에 기록할 때는 송금한 날의 기준환율@1,000로 적용하여 한화로 기록하고
USD7000을 정산하는 시점에서는 4/20 @1,000에 해당하는 환율로 정산해야 하는지요?
환차는 어느 시점에서 인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 사무소에 전도금 송금시 송금한 날의 환율로 원화반영하고 실제 정산시점의 환율을 적용한 원화로 정산하면 되며, 정산시점에 환율차이로 인한 환차손익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