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3900 추가질문 티유브이슈드 | 2012-04-17

그럼 인보이스 발행을 공급가액 USD 1000 부가가치세 USD 100 이렇게 외화로하고
세금계산서는 위 금액의 기준환율로 적용한 원화로 발행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므로 공급시기에 청구할 외화가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