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감자차손은 감자차익 및 주발초와 상계하나 없다면 누적잉여금과 상쇄하며 잉여금 없고 결손누적되어 있다면 감자차손으로 반영하며 누적결손에 더합니다.
(차) 누적이익잉여금 80,000,000 (대)감자차손 80,000,000
다만, 상법의 개정으로 인해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이나 공개매수방법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을 알리지 않고 특정 주주에게만 자기주식 취득사실을 알리고 매수하는 경우는 상법 위반에 해당됩니다.(상법 제341조, 시행령 제9조)
2.상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상증법상의 평가액으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증법상의 평가액보다 큰 금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차액에 대해 법인은 손금불산입되며, 대주주는 상여처분됩니다.
3.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