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닌 귀사의 업무와 관련된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골프대회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불특정 법정증빙 수취하면 접대비 한도내에서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
2. 불특정 다수의 내점고객에게 지급하기 위한 답례품 구입비용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것은 판매부대비용 인정됩니다.
3. 업무와 관련된 회의개최비용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 법정증빙영수증 수취하면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