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각종 비용 손비인정여부관련 제주은행 | 2012-04-16

안녕하세요
몇가지 비용에 대해서 손비로 인정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해서요

1. 고객사은행사의 일환으로 골프대회를 실시하였는대요 대상은 신청자위주로 선정하였고, 위 행사와 관련한 비용을 회사가 전액 부담하였을 경우 손비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2. 고객상시답례품을 구입하여 내점고객에게 나눠줬을경우 광고선전비로 인정가능한지요

3. 마지막으로 각종 간담회및 회의를 개최하면서 경비를 지출한경우,
이때 회사 외부에서 이뤄진 회의로 식당영수증을 첨부한 경우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닌 귀사의 업무와 관련된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골프대회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불특정 법정증빙 수취하면 접대비 한도내에서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

2. 불특정 다수의 내점고객에게 지급하기 위한 답례품 구입비용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것은 판매부대비용 인정됩니다.

3. 업무와 관련된 회의개최비용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 법정증빙영수증 수취하면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