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당사는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매년 연회비와 해당기관이 발행하는 월간지에 회사 광고를 넣고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연회비 지급시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아므로 영수증(입금증) 등만 구비하면 됩니다.
2. 비영리법인이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고유번호등록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고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부과될 수 있으나 업무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인정되면 비용으로 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