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발행유무 한무컨벤션 | 2012-04-16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매년 연회비와 해당기관이 발행하는 월간지에 회사 광고를 넣고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기관은 비영리조직이라 하여 관련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데

세법상 비용처리에 문제가 없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당사는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매년 연회비와 해당기관이 발행하는 월간지에 회사 광고를 넣고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연회비 지급시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아므로 영수증(입금증) 등만 구비하면 됩니다.

2. 비영리법인이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고유번호등록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고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부과될 수 있으나 업무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인정되면 비용으로 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