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HNP(한국수력원자력)_Client 과 저희 독일 본사와의 5년정도 예상되는 장기 프로젝이 있는데
이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거래시 독일로 송금시 10%의 원천징수가 예상되어
국내에 독일의 branch형식으로 고정사업장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 때, 국내PE가 KHNP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할 때,
둘 다 국내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KRW로 발행하고 대금 결제는 USD로 받고자 하여 (왜냐하면 저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USD로 지불해야 하므로)
인보이스는 공급가액 USD 1000 부가가치세 USD 100 이렇게 구분기재 하고 발행하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요…
이 때 발행하는 날의 기준환율로 KRW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겠지요?
답변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며, 대금결제는 원화 혹은 다른화폐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는 거래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일자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발행하면 될 것이므로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