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순금 회계처리 | 2008-06-11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자가 발생하여, 해당팀에서 순금 기념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직원이 송금증으로 회사에 비용청구를 하였습니다.
적격증빙과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순금은 매입시 현물 등 기타상품으로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퇴직하는 직원에게 포상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적으면 복리후생비도 가능함. 금지금(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것)은 구입시 면세로 계산서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