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회사합병의건 금웅수산(주) | 2012-04-16

수고하십니다
폐사(A)는 관계회사(B)를 두고 있는데 B의 주주는 100% A법인으로 사실상 하나의 회사입니다.
사정상 두회사를 A로 합병할까 하는데 합병에따른 세액등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A사의 자본금은8억 이익잉여금은 39억이며 B사의 자본금은14억이며 이익잉여금은 312백입니다.
두회사간의 채권채무는 없으며 B사의 자산은 75이며 취득세납부가능있는 자산은 선박등으로 7억입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소멸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하나의 사업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소멸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합병대가에 대해 청산소득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합병법인의 경우 합병차익 및 합병차손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되는데,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합병비율 및 합병대가 등을 알 수 없으며 또한 합병관련 세무문제는 간략한 답변으로 할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의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