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소멸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하나의 사업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소멸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합병대가에 대해 청산소득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합병법인의 경우 합병차익 및 합병차손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되는데,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합병비율 및 합병대가 등을 알 수 없으며 또한 합병관련 세무문제는 간략한 답변으로 할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의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