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건 | 2012-04-16

2012년 2월로 매출분에 대해 같은 금액으로 정발행 한건,역발행 한건 두건이 발급 되어 있는 상태이며 한건은 착오로 인해 발급 취소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2012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를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현재 발급해도 되는것인지 가산세는 없는것인지 법조항에는 몇조 몇항에 명시되어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동일거래에 대해 착오로 이중발행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