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④항
④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개정 2000.12.29, 2001.12.31, 2012.2.2>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질문 : 4항 1조목 내용중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여기서 자산시가를 무엇으로 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자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므로 동 규정 적용시 시가에 50%의 상당액에서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6.9%)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자산 및 용역의 시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