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처리 질의 관련 STX리조트 | 2012-04-14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특수관계법인의 계열사내의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식수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계열사에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설비를 설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설비는 계열사 자산으로 관리될 예정이며, 이 경우 일정금액의 지원금의 처리 계정과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대량으로 구매하는 소액(1만원~몇십만원대)의 주방기구류를 자산으로 취득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모품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금액은 2~3천만원임)
답변
귀사의 자산으로 반영되지 않고 계열사의 자산으로 반영되는 설비 취득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방기구류는 자산(집기비품)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