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A회사가 B회사와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계약을 성사시켜주게된 C회사가 있습니다.
B회사가 C사에게 계약성사 대가로 금액을 지불한다면 어떤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단, 계약서상에는 A사와B사와의 관계만 성립,C사에게는 B사가 법적으로는 주지 않아도 되
지만 임의로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지급하는 건입니다.
2. 회사 직원으로는 되어있지않고 타회사 직원들 입니다.
하지만 저희회사 겸직직원으로 겸직 인센티브를 지급하려 합니다.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급할 경우
어떻게 비용처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계약성사 대가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일종의 중개수수료로 보아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식적인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님에도 사례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용역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입금표 등 수수하면서 지급하면 되나 접대성 경비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귀사와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타회사 직원의 성과에 대해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