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한 회계처리 중앙항업 | 2012-04-13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회계처리 문의입니다.
통상임금: 2,000,000원
정부지원금: 1,350,000원
위와 같다고 한다면 회사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산전후휴가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회계처리는 정부지원금을 잡수입으로 반영후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급여로 반영합니다.
정부지원금 수령시
차) 현 금 1,350,000 대) 잡이익 1,350,000

급여 지급시
차) 급여 2,000,000원 대) 현 금 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