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물품에 관하여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2-04-13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회사에서 인천시리틀야구단 점퍼를 Spon해 주기로 했는데요.
이같은 경우에 기부금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희가 리틀야구단으로부터 필요한 증빙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점퍼를 구매하는 업체는 따로 있구요, 그 업체에서 구매를 해서 점퍼를 야구단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리틀야구단으로부터 계산서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하면 되나,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정기부금단체 및 법정기부금단체 등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인천시에 기부하면서 기부금영수증 수취하면 손금인정 기부금처리가 가능하나, 인천시가 아닌 인천시리틀야구단에 기부하는 것으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라면 기부금영수증 수취하면 되며 손금인정 가능하나,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아니라면 입금증 등 수취하면 되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손금인정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