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맹점 점포의 시설물(인테리어)에 대한 보조액의 처리방안 에이블씨앤씨 | 2008-06-10

甲社는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맹점 모집시에 인테리어를 50% 지원해주고 의무적으로 2년간 가맹점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전에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지원한 인테리어의 최초 지원가액을 전액 위약금으로 회수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함.
甲社는 신규로 乙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의 인테리어로 부가세를 제외한 4천만원이 소요되어 그중 2천만원을 현금으로 주었다. 인테리어업체는 부가세 포함 4천4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乙명의로 발행해 주고 乙로부터 현금으로 4천4백만원을 수령하였다. 乙은 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甲社는 다른 증빙 없이 가맹계약서를 바탕으로 하여 2천만원을 가맹점에게 지급하고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계약기간 동안 상각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질문1)
50%의 인테리어비용 지원시 가맹점 乙로 부터 부가세 포함 2천2백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계약서를 바탕으로 아무런 증빙없이 현금으로 2천만원만 지원하면 되는가? 세법상 적법한 처리방안은 무엇인가?

질문2)
甲社는 50%의 인테리어비용 지원액을 자산 계상 후 계약기간 동안 상각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지원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가? 만약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옳다면 유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옳은가? 위 경우처럼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가?

질문3)
만약 중간에 가맹계약이 해지되어 乙로부터 최초 지원액인 2천만원을 회수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으로 처리하여 장부가액과 회수가액과의 차이를 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가? 옳다면 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는 것인지?
답변
1. 사전약정에 의해 가맹점에 지급하는 인테리어 공사비 지원금은 판매촉진비 등으로 처리하면 되며, 세무상 별도의 증빙서류는 입수하지 않고 계약서나 송금명세서를 구비하면 됩니다.

2.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되는 인테리어 비용은 지원시점에 전액을 판매촉진비 등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계약위반에 따라 회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잡수익으로 처리하면 되며, 일종의 위약금이므로 재화용역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입금표 발행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