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님께서 야간 순시중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격려금 10만원을 지급하실 예정입니다... 이럴때 소득구분과 과세를 아래와 같이하는게 맞는지요?
- 우리 연구원과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지급 시
(1) 개인에게 지급시 : 근로소득으로 급여에 합산과세
(2) 부서(팀)에 지급시 : 회식비 등의 지출증빙을 제출(세법상 적격증빙이어야 하므로
하사받은 10만원으로 식당에서 식사후 우리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식당에 요구하여 적격증빙을 받아서 제출)
- 우리 연구원과 고용관계가 없는 직원에게 지급 시(파견업체 소속, 대학원생 등)
상금, 보로금 기타 이에 준하는 금품성격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필요경비 공제
가 없는 기타소득이므로 과세 최저한인 5만원까지는 비과세되지만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 를 과세
(ex) 5만원 지급시 : 전액을 지급
10만원 지급시 : 78,000원을 지급(22,000원은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
답변
1. 고용관계 있는 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부서에 지급되는 금액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지출증빙 구비하면 손금인정됩니다.
2. 고용관계없는 파견업체 직원, 대학원생 등에 지급되는 금액은 그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파견업체 직원의 경우 접대비 혹은 기타소득(아르바이트 포함)으로 반영하며 최저한인 5만원까지는 비과세되지만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