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법상 즉시상각 의제에 관한 건 서하브랜드네트웍스 | 2012-04-13
법인세법 31조에 의하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그 사업의 대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와 모니터를 구매하였는데
컴퓨터 본체는 900,000원
모니터는 200,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체와 모니터를 합쳐서 1,100,000 원을 거래단위로 보고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각각 거래단위로 보고 즉시 상각하여 바로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의 견해와 같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손금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의 경우에도 손금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하고 있으므로 즉시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