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대건축물을 증축하였을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사항 문의 | 2012-04-12

안녕하십니까
좀 복잡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이해관계인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국가로 기부채납한 후 BTO방식으로 운영중인 A사
A사로부터 휴게소운영권을 낙찰받아 운영중인 B사
B사가 운영하고 있는 휴게소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C사

사실관계
C사는 운영중인 매장을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후, B사로부터 일정기간 임차료를 면제받음.

질의
C사는 증축비용을 선급임차료로 처리한 후, 임차기간동안 상각함. 아울러 B사로 기부채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B사 역시 임대기간이 끝나면 증축된 건물을 A에 넘겨야 하며, A사는 국가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므로 관계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A사, B사, C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C는 선급임차료로 처리하고 임차기간동안 상쇄하면 되며, B는 A로 넘기고 궁극적으로 A가 국가에 추가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