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연말정산환급세액으로 인하여 차월이월금액이 발생한 경우
3월 원천세 신고시 전월환급이월액에서 근로소득세 외에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등도 조정환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세만 조정환급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다른소득세는 납부를 하는게 맞습니까?
답변
연말정산으로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우선적으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세 이외의 퇴직소득세 등을 모두 포함하여 조정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