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법인 로열티 지급에 대한 지급조서 신고여부 질문드립니다 한국브리태니커 | 2012-04-12

저희 회사가 2011년 3월에 Britannica 라는 브랜드 로열티를 본사(미국) 에 지급하였고,
4월에는 회사 상품에 대한 Brand Royalty 를 캐나다 회사에 지급하였습니다. 즉 상품명에 대한 브랜드 사용료 입니다

저희가 연말정산 할때에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지급조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신고를 하였는데 혹시 법이 개정되어서 지급조서를 작성해서 제출 하여야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브리태니커 김예슬
02-2275-4983
답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법인법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의 2규정에 따라 지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휴업,또는 폐업의 경우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까지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5호) )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