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말 부가세 신고(확정)에 누락이 되었던 세금계산서를 부득이 올해 처리하게 되었는데,
기계장치로 처리를 할 경우 매입부가세를 자산의 취득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아니면 부가세를 잡손실등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문의합니다.
(수정신고는 하지 않고, 매입세액 환급을 포기하려 함)
답변
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항목에 대한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관련 비용에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귀사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에도 임의적으로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에 반영시키기보다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