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 원천 관련 | 2012-04-12

저작물에 대한 인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자중 한분(대한민국 국적)이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하게 됨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게 되었는데,

전년까지 인세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3%의 소득세를 원천하던 것을 사용료 소득으로 변경하여 국가별 세율을 적용해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해외에 주소를 두는 등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조세조약의 사용료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