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세구분변경 재산세(토지) 발생 | 2012-04-12

시청 세정과에서 재산세(토지)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사유가 [과세구분변경] 입니다. 기존의 [분리과세]로 있던 토지가 [종합합산]으로 변경
답변
과세기간 중에 재산세 과세구분이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차액분에 대해 지자체에서 고지하게 되는바, 세부적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