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거래처에 대여금이 있고, 관련 미회수 이자가 존재합니다.
2011년말 미수수익과 이자수익에 반영된 상태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이자수익은 익금불산입 유보 상태입니다.
만일 기존 발생된 미회수이자를 감면(혹은 탕감) 해주는 것이 가능한지요.
미회수이자를 감면하게 될 경우, 세법상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대여금이 있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인 거래처로부터 미회수이자를 감면 혹은 면제하는 것이 대여금 등 미회수채권의 조기 회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수이자의 면제 혹은 감면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채권포기액 등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