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반송통관 문의 삼미 | 2008-06-10

당사는 2007년 7월 내국신용장에 의해 매입한 수출상품을 일본으로 수출 하였습니다.
(2007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받았음)
이물품이 2007년 8월 바이어측 사정에 의해 수출상품이 반품이 되어 보세장치에 보관되었습니다. 수입통관은 하지않았고 2008년 6월 현재까지 보세장치내 보관되어있었으며,
이 수출상품을 6월에 인도네시아와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 반송신고필증 신고를 마친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 및 세무처리가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계처리>
회계처리일 : 선적일
1. 매출취소
차 )외상매출금△XXX 대)수출상품매출 △XXXX

2. 원가취소
차)수출상품XXXX 대)수출상품매출원가XXXX

3. 수출매출(인도네시아,일본)
차)외상매출금XXXX 대)수출상품매출XXXX

<세무처리>
1.세무신고 (2008년 1기확정) 첨부서류
- 당초(2007.07) 수출신고필증
- 반송신고필증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수출제품 반품시 실제로 반품된 날을 기준으로 매출취소로 향후의 다른 매출액에서 차감반영하고 타사에 별도 수출시 관련 첨부서류제출하면 됩니다.
○ 반품시
차)수출매출(영세율) △XXX 대) 외상매출금 △XXX

○ 원가취소
차)수출상품 XXXX 대)수출상품매출원가XXXX

○ 수출매출(인도네시아,일본)
차)외상매출금XXXX 대)수출상품매출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