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용 승용차 넥스트리밍 | 2012-04-10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리스료, 구입비, 관련 주유비는 손금으로 인정 못받나요? 손금 불산입인가요? 아니면 주유비는 손금인정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업무용승용차'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데, 법인이 법인명의의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지출된 유지관리비는 손금산입 가능하며, 또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승용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련 비용도 손금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