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프트웨어 과세 문의 | 2012-04-10

별첨과 같이 덴마크 법인의 영문계약서인 소프트웨어 LICENSE AGREEMENT에 의하여 5천만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을때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 원천징수와 부가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할지요?
답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판단구분은 법인세법에 따라 하는 것으로 즉, 사업소득인지 사용료 소득인지의 판단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등의 사용, 사용할 권리의 대가, ⓒ ⓐ와 ⓑ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되거나 국내도입자의 주문에 의해 소프트웨어가 제작된 경우에 해당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됩니다.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면 한덴마크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