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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유류대 넥스트리밍 | 2012-04-10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유류대의 차이점이 뭔가요?

차량유지비는 법인차량 주유비, 유지비만 들어가나요?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법인차량의 주유비도 차량유지비인가요?

답변
1. 유류대는 유류비를 의미하며, 차량유지비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유류비, 수선비 등의 유지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여비교통비는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와 숙식비용을 의미합니다.

2.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법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유지비만 차량유지비로 처리합니다.

3. 해외사무소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유지비도 차량유지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