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1. 임직원 자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입학축하금으로 50만원씩 지급시 , 향후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면 되는지?
2. 상가의 대지 및 택지의 경우 법인이 요청시 교부하고, 그외는 해당사항 없는걸로 아는데
상가 및 택지 분양시 계산서 교부해야 하는지?
3. 상가 분양의 경우 잔금납부시는 기간이 아래와 같습니다.
-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상기와 같을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잔금납부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2월 29일까지
잔금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잔금납부시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아니면 2월 29일자로
교부해야 하는지요?
4. 잔여상가 매매시 선착순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입금일은 2012.04.05일에 했을경우... 계약은 4월 6일날 체결할 수 있는데요.
세금계산서는 언제로 해야하는지요?
ㄱ) 계약일도 4월 5일로 하고 세금계산서도 4월 5일로 교부
ㄴ) 회계상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계약일은 4월 6일, 세금계산서도 4월 6일
어떤게 좀더 정확한 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입학축하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서면4팀-254, 2005.2.1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 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보조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ㆍ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상가 및 택지 분양시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합니다.
3. 재화의 이동이 필용하지 않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잔금이 미납되었더라도 소유권이전되고 이용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므로 입금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일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