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치권관련 지급금에 대한 증빙여부 한솔교육 | 2012-04-10


당사가 유치권에 관련하여 자금집행을 하는바 이것에 대한 적격증빙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은데, 유치권에 관련된 자금집행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법정증빙영수증인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의 수취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