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L/C 세금계산서 환율 적용문제 씨아이에스(주) | 2012-04-09

3/30자로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급가액 : USD * 3/30 환율 적용

그런데 구매자측이 구매확인서를 실수로 4/5로 발행하였고,
구매확인서 변경이 어렵다고 하여
세금계산서일자를 4/5로 다시 발행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 때, 3/30자 환율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발행하여도 무방한지가 문제입니다.
(실물이 나간 것은 아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계약금이 들어오므로 발행이 필요합니다)


갑. 4/5일자 환율로 적용하여 (공급가액 변경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을. 환율은 갑과 을의 합의하에 적용할 수 있다.
(질의 현재 계약금 입금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공급시기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는 계약금지급일이 공급시기가 되며 해당 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4월5일자로 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