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회사 사규 중 임원자녀학자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대상기준으로 국내 학자금 및 해외진학(유학, 해외거주포함)에 대한 정규교육과정으로 인정되는 해외소재 대학교에 대하여 지원학자금은 국내 지원금중 최고액을 지급한다는 사규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국내 임원 자녀학자금 및 국외 임원 자녀학자금 지급 시 상기 범위내에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에도 추가 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면 되며, 별도의 추가 세무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