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질문)_지방세 서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택시연합 | 2012-04-09
① 우리 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 서울에 본부(本部)를 두고 본부 밑에 전국 16개 시/도에 지부(支部)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② 또한, 16개 시/도 지부(支部) 밑에는 사업소(事業所)를 두고 있는데 사업소 직원들의 인건비는 지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③ 금번 우리 ○○지부에서 “지방세서면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부 밑에 사업소에 직원이 2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④ 물론 이들의 인건비는 사업소가 아닌 ○○지부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이때 갑근세에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구, 소득할 주민세)는 지부 관할 시군구에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인지요?
⑤ 즉, 인건비를 지급하는 지부(支部) 인지 아니면 사업소가 되는 것인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지부(支部)가 소재하고 있는 세무서에 갑근세를 납부해 왔고, 지방소득세는 지부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소가 아닌 납세의무자가 직접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사업소)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8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