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을 채용 시 근로소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에이블씨앤씨 | 2008-06-10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개인사업자)을 채용코자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사업자이지만 당사에 속해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이라도 회사의 종속적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득, 즉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4대보험, 퇴직금 등도 다른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낮에는 근로자 밤에는 사업자인 더블인컴소득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