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개인별 성과에 대해 계량적 요소로만 판단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한 귀속시기는 계량적요소가 확정되는 시점이 귀속시기이며, 성과급을 계량적 요소(정량평가)로만 판단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사고과 등 비계량적 요소(정성평가)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측정에 따라 개인별 지급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상기의 내용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011년 연말정산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2012년 2월말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3월10일까지 신고납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2012년 귀속분이라면 지급시점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인 4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