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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계산서매출분 장부입력오류~~??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12-04-06

1년치 회사의 매출이 면세 사업매출(식품)만 있는 회사입니다. 계산서를 전산입력 하면서 매출액 끝자리를 실수로 입력치 않아서( 예를 들어서 78,000,000을 ~~ 7,800,000으로 입력 ) 차액부분이 매출누락으로, 이번 법인세 신고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외상매출도 동액만큼 누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외상매출 기재도 빠졌으며, 잔액도 차액만큼 남지않았습니다. 당 회사는 1년 매출총액이 외상거래로서 현금매출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매출 누락과 외상매출금(자산누락) 장부 동시 누락액을, 법인세 세무조정수정신고를 하려 합니다.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매출 누락은 상여처분이라 알고 있습니다. 실수로 기인한바, 상여처분이 아닌 유보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회사에 실제로 입금될 것이므로 상여처분으로 기재하지 마시고 유보로 기재하시면 될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