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품권 미용시 부가세 과세여부 | 2012-04-06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상품권을 고객이 구매하였으나,

일정기간 미사용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잡이익 처리를 하려합니다.

그간 당연히 선수금 처리 했었는데, 잡이익 처리시 부가세도 납부를 해야 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선수금으로 반영하였으나 해당 상품권의 유효기간내에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영업외이익(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되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