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건축물의 범위 | 2012-04-06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저희 회사는 각 지자체로 부터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하수,페수,가축분뇨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범위에 보면 오물처리시설은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근거로 본다면 당사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시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연면적을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령 규정에 따르면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하도록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에도 각 지자체로 부터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하수,페수,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시설에 해당한다면 건축물연면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업과 직접관련된 오물시설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