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특법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명세서 제출 | 2012-04-06

우리사주조합을 통합 취득주식의 배당이 있습니다.
기준일은 2011.12.31 이고
배당금지급일은 2012.04.02 입니다
조특법상 우리사주 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의 제출시기와 제출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홈텍스 제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원원 가입된 배당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에 의한 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5항에 따라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