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는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
는 별도로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 임원은 재직 시 회사의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임원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음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6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일반 직원에 대한 퇴직 위로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2-2에 의하여 퇴직소득으로 계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임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여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으로 계산을 하여도 되는지요?
올해부터 적용되는 임원퇴직금 지급한도 신설과도 연계하여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에게만 적용되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사 질의의 경우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임원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6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6개월분 통상임금을 퇴직자(임직원) 모두에게 지급한다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임원만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원퇴직금 지급한도 적용시 ①의 금액이 ②의 산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므로 질의의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처분시 아래의 산식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①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의 범위
퇴직소득금액 -2011.12.31. 중간정산해당액
② 임원퇴직소득 한도
평균급여(퇴직전 3년간의 연평균 급여)×1/10×2012년 이후 근속연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