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퇴직금지급 관련문의 | 2012-04-06

문의드립니다.
2012년부터 임원퇴직금지급규정관련 세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 임원 퇴사시 관련 규정으로 계산해야되는지요?
관련된 세법을 확인하려면 어느 세법조항으로 확인 해야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2012년 이후 발생되는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법상 한도규정이 신설되어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소득세법 제22조제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